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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철도차량 운전면허 실효 취소청구

철도차량 운전면허 실효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철도차량 운전면허 실효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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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2. 26. 청구인에게 한 철도차량 운전면허 실효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철도차량 운전면허 실효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4287재결일자 2025-04-29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24. 1. 24.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이하 ‘이 사건 면허’라 한다)의 유효기간이 만료(2024. 8. 25.)되기 전에 갱신 받을 것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않아 해당 면허의 효력은 2024. 8. 26.자로 정지되었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이후에도 6개월의 기간 내에 해당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자, 이 사건 면허는 「철도안전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2025. 2. 26.자로 실효(이하 ‘이 사건 실효’라 한다)되었다.2. 청구인 주장이 사건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정지되면, 피청구인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효력정지 대상자에게 철도차량 운전면허 효력정지 및 갱신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이 이 사건 면허의 갱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3. 관계법령철도안전법 제19조, 제20조철도안전법 시행령 제19조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4조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2) 「철도안전법」 제19조제2항·제4항·제5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종합하면, 운전면허 취득자로서 유효기간 이후에도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전에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하고(제2항), 운전면허 취득자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며(제4항), 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6개월의 기한 내에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운전면허는 효력을 읽고(제5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그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제6항)고 되어 있다.「철도안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았을 때(제1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나 효력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를 해당 처분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위 사건개요에 따르면, 이 사건 면허는 유효기간(2024. 8. 25.) 내에 갱신이 되지 않아 「철도안전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2024. 8. 26.부터 그 효력이 정지되었고, 이후에도 청구인이 6개월의 기간 내에 해당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여 「철도안전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2025. 2. 26.자로 그 효력을 잃게 되었는바, 이는 「철도안전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법적효과로 피청구인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위 사건개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면허의 유효기간(2024. 8. 25.)이 만료되기 전인 2024. 1. 24. 청구인에게 「철도안전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이 사건 면허의 갱신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통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나 효력정지 처분을 한 때에 처분대상자에게 발송하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는 해당 통지의 대상이 아닌바, 이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5.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