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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출국명령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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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2. 10.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출국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3224재결일자 2025-04-29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7. 1. 24.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2022. 11. 21. 완전 출국 후 2023. 3. 9.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24. 10. 31. A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피청구인은 2025. 2. 10.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계기로 청구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어 향후 재범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다는 점, 태국은 성적으로 개방된 문화를 가지고 있고 한국인 동료들 또한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고 하여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줄은 몰랐는바,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해 기소유예도 가능했던 사안인 점, 본국에 있는 노부모의 간병비, 동생과 아내의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집행된다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3조, 제68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약식명령서, 불기소 결정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9. 22. B검찰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절도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2021. 3. 23. 엄중경고 조치를 받았다.- 다 음 -
나. 청구인은 2024. 10. 31. D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의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다. 피청구인이 2025. 2. 10. 청구인을 대상으로 작성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위반내용 란에는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이나, 피청구인의 출석 요구에 응하여 스스로 출석한 점, 스스로 국내 생활을 정리하고 출국하기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며, 「입국규제 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입국금지 3년(중대법 위반, 비동포)에 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3호)과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4호) 등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제3호) 등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9. 22. A검찰청으로부터 절도죄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을 받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엄중경고를 받았음에도 2024. 10. 31. B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의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점,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강제퇴거를 명할 수 있었으나 청구인이 자진하여 출국하기로 한 점을 인정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점,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행정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판단에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