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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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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17483재결일자 2025-04-29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9.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재정법」 제4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같은 해 1. 31.까지 중앙관서의 장이 피청구인과 감사원에 제출한 2023년 이월명세서’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11.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2023년 이월명세서’를 공개하는 한편,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23년 이월명세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아무런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2. 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취합·관리하고 있으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닐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데, 어떠한 사유도 없이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하나의 ‘중앙관서의 장’으로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피청구인의 2023년 이월명세서’를 공개하였고, 각 중앙관서가 생성한 이 사건 정보는 해당 기관에 공개청구하여야 한다.4. 관계법령국가재정법 제4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0조 4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1조, 제13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9.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재정법」 제4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같은 해 1. 31.까지 중앙관서의 장이 피청구인과 감사원에 제출한 2023년 이월명세서’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11.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2023년 이월명세서’를 공개하는 한편, 이 사건 정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그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국가재정법」 제4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61개 중앙관서의 장이 2024. 1. 31.까지 제출한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1) 「국가재정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피청구인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9조,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대상이 된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나. 판단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다른 중앙관서가 생성하였으므로 해당 기관에 공개청구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정보 외에 직무상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도 포함되므로,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취득·보유하고 있다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피청구인이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할 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3) 또한, 피청구인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13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비공개를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에 대해 아무런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그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24. 10. 1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