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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과정개설 인정 이행청구
과정개설 인정 이행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과정개설 인정 이행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0. 25. 청구인에게 한 2025-2027년 3년 인증평가결과에서 제외된 과정개설을 인정하라.
재결요지
사건명 과정개설 인정 이행청구사건번호 2024-19921재결일자 2025-04-22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피청구인이 2023. 12. 22. ‘2024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공고'를 게시함에 따라, 청구인의 훈련기관인 ㈜A교육원은 피청구인의 심사평가시스템을 통해 2024. 5. 2. 피청구인에게 2024년도 12회차 인증평가(기관등급 인증 평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심사평가결과 공고를 통해 2024. 10. 25. 청구인 훈련기관에 '3년 인증' 등급을 부여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기관등급 인증과 훈련과정 심사를 같이 신청(11회차)하려 했으나, 피청구인이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아 신청회차를 12회차로 처리하여 기관등급 인증만 평가받게 됨에 따라 2025년 과정개설과 사업운영이 불가능해졌는바, 2025년도 과정개설을 인정해 달라.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이 법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각각 말하는데,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나. 판단청구인은 당초 기관등급 인증과 훈련과정 심사를 함께 신청하려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아 기관등급 인증만 신청하여 평가를 받게 되었으므로 훈련과정도 인증해 달라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훈련과정 심사를 신청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훈련과정 심사 신청을 거부하는 거부처분이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의무이행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