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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피의자 신분전환조치 취소청구
피의자 신분전환조치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피의자 신분전환조치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2. 4. 청구인에게 한 피의자 신분전환조치를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피의자 신분전환조치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3340재결일자 2025-04-22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2. 4. 모욕죄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되자 2025. 3. 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피의자 신분전환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청구인이 피고소인인 사건의 수사가 개시되어 피청구인이 그 과정에서 행한 수사상 절차에 불과할 뿐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