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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민원 이행 청구

민원 이행 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민원 이행 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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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행정심판법부적법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 민원 취지에 검토 후 답변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민원 이행 청구사건번호 2025-03548재결일자 2025-04-22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12. 15. 피청구인에게 ‘현재 제1금융권은 일체 땅 담보 취급하지 않고 심사 자체도 하지 않는데, 이는 불합리하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 4.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민원은 대출 취급 등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및 내부경영에 관련된 사항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검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에서 답변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국민이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그러한 신청권에 기하여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나. 판단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내용의 요구는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이나 민원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