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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사전공고 여부 정보부존재 결정 취소 청구
사전공고 여부 정보부존재 결정 취소 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사전공고 여부 정보부존재 결정 취소 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5. 19. 청구인에게 한 정보부존재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재결요지
사건명 사전공고 여부 정보부존재 결정 취소 청구사건번호 2025-07258재결일자 2025-06-24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5. 12. 피청구인에게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변경(자녀금리 혜택 중복적용 가능에서 중복적용 불가로 변경, 신규주택 0.1% 우대금리 삭제)에 관한 공고를 하였는지 여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5.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지 않은 정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제1호에 따라 정보부존재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2. 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적법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정책 변경에 관한 사전 공고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회신하여야 한다.3. 관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11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5.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5.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지 않은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안내하였다.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2)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르면‘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같은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제1호),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공개청구를 통해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의 우대금리 적용 변경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였는지 여부를 구하고 있으나, 위 공개청구 내용은 질의·진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법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라고 할 수 없으며, 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 형식을 취하여 그러한 질의·진정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은 일종의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설령 피청구인의 답변이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실제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과 결과가 같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6.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