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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중입 재배정 취소 및 재배정 이행 청구

중입 재배정 취소 및 재배정 이행 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중입 재배정 취소 및 재배정 이행 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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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2. 7. 청구인에게 한 D중학교에 배정한다’ 라는 판단에 재결을 구한다.

재결요지

사 건 명 중입 재배정 취소 및 재배정 이행 청구사 건 번 호 2025-00087재 결 일 자 2025-04-24재 결 결 과 기각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청구인 ○ ○ ○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관외 △△초등학교 졸업자로, 이 사건 처분 당시 2025학년도 ☆☆시 중학교 제1학년 재배정 대상 남학생이다. 청구인은 2024. 12. 23. ☆☆시 중학교(◇◇중학군) 입학 재배정 원서를 제출하였고, 2025. 1. 24. 컴퓨터 추첨 재배정을 실시한 결과 거주지에서 다소 원거리에 위치한 D중학교(4지망)에 재배정되어 2025. 2. 7. 통지를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원거리 통학으로 인해 통학 안전 및 학습권을 침해받아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중학생 통학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이내에 통학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D중학교에 배정되어 위 기준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통학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상당하다. 나. 동일 학군(◇◇중학군) 내 다른 학교는 모두 그나마 통학이 가능한 거리이므로 청구인이 배정 받은 D중학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학이 가능한 거리의 학교로 재배정이 되어야 한다.3. 피청구인의 주장가. 「2025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시행계획」에 따라 재배정은 본배정 후 결원이 있는 중학교로 배정하며, 배정 방식은 본배정과 동일하게 ‘실거주지가 속한 중학군 내 모든 중학교에 대하여 선 복수 지원 후 컴퓨터 추첨 방식(모든 배정은 컴퓨터를 이용하되, 지원자 수가 해당 중학교 배정 가능 인원을 초과할 경우 탈락자가 발생하고, 배정 가능 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중학교에 전원 배정됨)’으로 재배정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다. 나.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D중학교까지는 버스로 약 40분의 통학 거리로, 거주지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중학교에 배정되어 이의를 제기하는 심정은 공감하나, 청구인의 배정 희망교 정원을 늘려 재배정을 할 경우 타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는 부당하다.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2조, 제68조, 제70조, 제71조경기도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운영규칙(경기도교육규칙 제396호)나. 판 단 - 해당 조치의 적정성 여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에서는 중학교 입학방법에 대하여, 교육장은 지역별ㆍ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청구인은 위 근거법령에 따라 2025학년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통해 수립된 2025학년도 중학교신입생배정업무 시행계획에 따라 관내 타학군 거주 이전자 및 관외에서 전입한 자를 대상으로 재배정을 실시하였고, 배정방식은 본배정과 동일하게 지원자가 5지망교까지 기재한 재배정원서를 제출하고 컴퓨터 추첨 방식으로 배정을 하였다.그 결과 청구인은 1지망 A중, 2지망 B중, 3지망 C중, 4지망 D중, 5지망 E중을 기재하였지만, 1지망 A중과 3지망 C중은 재배정 정원이 없었고, 2지망 B중은 재배정 정원이 1명이었는데 1지망으로 기재한 학생으로 배정이 되었고, 4지망 D중의 재배정 정원 5명 중 1지망으로 지원한 학생 1명을 우선 배정한 이후 청구인은 추첨으로 D중학교에 배정이 되었다.그렇다면 ①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동일 사안에 대한 다른 재배정 학생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재배정 학생들을 같은 학군 내 수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배정 희망 학교 정원을 늘려 청구인이 원하는 학교로 재배정을 할 경우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점, ② 청구인의 통학거리가 제1지망교 및 제2지망교에 비하여 멀어지기는 하지만 법령에서 정한 통학범위에 속하고 있는 점, ③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이 배치 계획에 따라 중학교 입학 대상자의 진학 학교를 선정한 것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