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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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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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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 22. 청구인에게 한 고(故) A에 대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3666재결일자 2025-05-13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고(故) A(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각 질환’이라 한다)에 대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한 후 2023. 11. 4. 사망하였다. 나. B보훈병원의 고인에 대한 2024. 6. 20.자 서면 신체검사에서 안과 전문의는 ‘등급기준미달’, 순환기내과 전문의는 ‘7급 5111호’로 각각 판정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당뇨병 안과 분야는 ‘7급 1117호’, 내과분야는 ‘등급기준미달’, 허혈성심장질환은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5. 1. 22.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을 수신자로 하여 고인의 이 사건 각 질환이 종합 7급(무변동)으로 판정되었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13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 법령의 내용 등1)「행정심판법」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을 청구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한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음은 물론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국가유공자법 제19조), 보상금 등을 받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연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 및 순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2조, 제13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의 대상으로도 될 수 없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5037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나. 판단위와 같은 사건개요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르면 고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질환에 대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한 후 2023. 11. 4. 사망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 22.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고인이 사망한 이상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여 스스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청구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