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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취소청구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충청북도지사가 2025. 1. 15. 충청북도 A군 B에 대하여 한 산업단지 계획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4174재결일자 2025-04-29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충청북도지사는 2025. 1. 3.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2제6항에 따라 ‘C 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등 총 21개소의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는 「2025년 충청북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충청북도 A군 B 소재 토지 소유자로, 이 사건 산업단지 때문에 2번이나 이사하였으나, 이 사건 산업단지를 확장하는 이 사건 고시로 인해 청구인 소유 토지가 또다시 이 사건 산업단지에 포함되게 되었고, 이 사건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청구인의 토지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는 철회되어야 한다.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과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고시를 한 행정청은 충청북도지사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고시와 관련하여 행정청으로서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하였음은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