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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출국명령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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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 16.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출국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1928재결일자 2025-04-29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2025. 1. 16. 청구인(19 ○ ○ 년생, A 국적, 여)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18조제1항, 제46조제1항제3호·제8호, 제68조제1항제1호 등에 따라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불법체류를 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데도, 피청구인은 법무부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이하 ‘이 사건 특례제도’라 한다) 등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5조, 제46조, 제68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및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출국명령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10. 20. 청구인의 자녀와 함께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0. 1. 18.을 도과하여 체류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25. 1. 16. 청구인의 자필서명을 받아 작성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반사실- 위반규정: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위반기간: 2020. 1. 19.부터 2025. 1. 14.까지(4년 11개월 27일)- 위반사실 시인여부: 시인 ○ 위반내용(자체단속)- 청구인은 그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데도, 청구인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0. 1. 18.을 넘어 국내에 체류하였음- 불법체류 중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일정기간 농장 대표와 고용계약을 맺고 취업하였음- 청구인은 B유통센터 내 작업장에서 근무 중 2025. 1. 14. 14:00 단속반에 적발되어 긴급보호되었음- 청구인을 강제퇴거하는 것이 마땅하나, 청구인은 자기 비용으로 자진출국하려고하고,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으며, 자녀의 부친을 알 수 없어 부양할 보호자가 청구인밖에 없으므로- 아동을 부양하는 보호자에게 출국명령 등을 적극 활용하라는 본부의 지시사항에 따라 불법체류 기간에 대한 범칙금을 통고처분하고 출국명령을 하는 것이 좋겠음 ○ 처분사항- 청구인에게 범칙금 2,000만원을 통고처분하고 출국명령에 처함다. 피청구인은 2025. 1. 16.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18조제1항, 제46조제1항제3호·제8호, 제68조제1항제1호 등에 따라 2025. 2. 15.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법무부의 이 사건 특례제도에 따르면, 구제대상 아동은 신청 당시 ① 국내에서 출생 또는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 ②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③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거나, 신청 당시 ① 영·유아기가 지나서 국내 입국, ②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③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고, 제도 시행일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시행기간인 2025. 3. 31.까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된 자도 신청 가능하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은 신청 접수 후 실태 조사 등을 거쳐 아동에게 준수 조건을 달고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아동의 부모에 대하여는 출국 조치가 원칙이나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한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며,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2)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3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4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제3호),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외국인(제8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데도, 피청구인이 법무부의 이 사건 특례제도 등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2019. 10. 20.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0. 1. 18.을 도과하여 2025. 1. 4.까지 약 4년 11개월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 점, ② 청구인은 위 불법체류기간 중 불법 취업활동을 하다가 2025. 1. 4. 단속반에게 적발된 점, ③ 청구인은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불법으로 취업활동을 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④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출국하더라도 입국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는 점, ⑤ 체류기간이 지났더라도 법무부는 청구인과 같이 자녀가 있는 경우 인도적인 고려에서 국내 장기체류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이 사건 특례제도를 시행하면서 그 부모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구인의 자녀의 경우 2019. 10. 20. 입국 당시 약 2세 1개월의 영·유아기에 해당되지만 국내 체류기간(6년 이상 요건)이 약 5년 5개월에 불과하여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⑥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의 출입국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