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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1. 6. 청구인에게 한 난민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1466재결일자 2025-04-29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3. 1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24. 2. 8.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11. 6.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 대한 난민인정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근로하고 받은 돈으로 국적국의 대통령선거 활동을 후원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정치적 위협을 받고 있어 국적국으로 입국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난민인정을 불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3. 관계법령난민법 제2조, 제18조 및 제46조난민법 시행령 제24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난민면접조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난민불인정사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3. 10. 단기방문(C-3, 90일)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24. 2. 8.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10. 17. 청구인에 대한 난민면접을 하였고, 동 면접에서 청구인이 한 진술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다 음 -1) 청구인은 국적국에서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2004년과 2009년 정당 지지활동을 하였는데 위협을 받거나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2019년 국적국의 대통령선거 활동에 후원금을 기부하였으나 2020년 국적국에 입국하여 1년여간 거주하는 동안 위협은 없었음2) 청구인은 후원금을 기부한 이후 2022년경 상대 정당의 당원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위협을 받았는데 당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어서 국적국에 있는 가족을 통해 협박을 받았고, 청구인 이외에 선거활동을 후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위협이 없었음3) 청구인은 대한민국 여성과 결혼하여 결혼비자를 신청하였으나 불허되었고, 현재는 더 이상 정당 지지활동을 하지 않음다. 피청구인은 2024. 11. 6.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 대한 난민인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2024. 11. 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1)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이 때 그 외국인이 받을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의 주체가 국적국 정부나 권한 있는 당국이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사인의 위협 등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고의로 묵인되거나 국가기관이 보호를 제공할 현실적인 능력이 없어 침해행위가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난민법」에 정해진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바,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참조).2) 「난민법」 제18조 및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난민인정 결정에 관한 사항의 권한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나. 판단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적국에서 정치적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원자 중 한 명에 불과하고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 또는 지속적으로 정당활동을 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2019년 선거활동을 후원한 이후 2020년 국적국으로 귀국 후 거주 당시 위협이 없었다가 3년이 지난 2022년에서야 가족을 통해 위협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박해를 받거나 박해에 상응하는 위협을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협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위협의 주체는 국적국의 사법당국 또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견해가 다른 상대 정당원에 불과한 점, 청구인에게 이러한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