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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정보공개 부작위 위법 확인청구

정보공개 부작위 위법 확인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정보공개 부작위 위법 확인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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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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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9. 19.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부작위 위법 확인청구사건번호 2024-15865재결일자 2025-04-22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4. 7. 15. A경찰서장에게 ‘ ① 2024. 7. 15. B경찰서 종합민원실 내의 정보공개·사실확인원 앞 청구인님 및 사법경찰관리의 영상녹화물 전부’(이하 ‘이 사건 정보 1’이라 한다), ‘ ② 이 사건 정보 1과 관련 청구인님을 응대·시비·일방적으로 붙잡고 있던 사법경찰관리 5명 전원의 이름’(이하 ‘이 사건 정보 2’라 한다), ‘ ③ 2024. 7. 15. 13:30부터 13:32 42초까지(2분 24초간 통화함) B경찰서 종합민원실 C와 통화시 C가 청구인 통화를 녹음한다고 하면서 녹음한 전화통화 음성녹음파일 전부’(이하 ‘이 사건 정보 3’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A경찰서장은 B경찰서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B경찰서로 이송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7.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의 경우 영상녹화물에 제3자의 얼굴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마스킹 처리가 필요하여 마스킹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불하고 영상녹화물을 받아볼 의향을 묻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 건 중간통지’(이하 ‘중간통지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피청구인에게 반송되었다. 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4. 8. 5. 청구인에게 중간통지서를 다시 발송한 후 2024. 8.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2는 공개, 이 사건 정보 1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 이 사건 정보 3은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아 부존재 한다는 내용으로 ‘정보 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2024. 9. 23.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24. 9.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로 재발송 하였고, 청구인은 2024. 10. 16. 이를 수령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고,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이며,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와 같은 내용의 청구는 「행정심판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종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