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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특허료 납부 반려처분 취소청구

특허료 납부 반려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특허료 납부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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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2. 30. 청구인에게 한 특허료 납부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특허료 납부 반려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0867재결일자 2025-04-22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7. 8. 23. ‘ ○ ○ ○ 을 이용한 △△△ △△시스템 및 방법’이라는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를 등록한 특허권자로서 2022. 6. 14. 6년차(2022. 8. 24. ~ 2023. 8. 23.) 특허료를 납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6. 3. 청구인에게 정상납부기한(2023. 8. 23.), 추가납부기한(2024. 2. 23.) 및 회복납부기한(2024. 5. 23.)까지 7년차(2023. 8. 24. ~ 2024. 8. 23.)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에 대해 소멸등록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11. 14. 피청구인에게 경영악화 등으로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며 이 사건 특허권을 회복하기 위한 7년차 특허료(26만 6,000원) 납부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4. 12. 30. 청구인에게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료 납부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2005년부터 약 30건의 특허출원 및 등록을 하였으나, 2022년 5월경 대출금 변제 통보를 받는 등 경영악화가 시작된 후 2023년 6월 기준 2인이 재직하다가 이후 모든 직원이 퇴사하였고, 이에 따라 특허권 유지관리에 예상치 못한 공백이 발생하였으며, 2023년 3월 서울보증보험의 소송예고, 2023년 11월부터 세무조사로 인해 해당 업무의 인수인계를 완료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귀책사유가 없고 일반적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3. 관계법령특허법 제79조, 제81조, 제81조의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9조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특허등록원부, 특허료 납부서, 반려이유 통지서, 소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8. 23. 이 사건 특허를 등록한 특허권자로서 그간 다음과 같이 특허료를 납부(단위 : 원)하였다.- 다 음 - 나. 피청구인은 2024. 6. 3. 청구인에게 정상납부기한(2023. 8. 23.), 추가납부기한(2024. 2. 23.) 및 회복납부기한(2024. 5. 23.)까지 7년차(2023. 8. 24. ~ 2024. 8. 23.)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에 대해 소멸등록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11. 14. 피청구인에게 경영악화, 직원 퇴사 등으로 인해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며 이 사건 특허권을 회복하기 위한 7년차 특허료(26만 6,000원) 납부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4. 11. 22. 청구인에게 특허료 납부서 반려이유를 통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경영악화는 특허권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특허권의 수수료 납부시기를 스스로 인지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데도 질권자를 통해 납부시기를 알았다는 것은 특허권자의 과실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의한 권리구제 요건을 총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정당한 사유는 납부기간 이내 권리자의 납부의사가 있었음에도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재해 등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현저한 저하, 특허청의 시설 장애 등으로 납부행위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함 ○ 특허권 등 수수료는 권리자 등의 자발적 의지로 납부하는 것으로써 특허권 유지를 위한 평균적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권리가 소멸된 후 회복을 원하는 단순 기간 해태, 경제적 불능 등으로 인한 미납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마. 피청구인은 2024. 12. 30. 청구인에게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의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심사 가이드라인’(2022. 4. 20.)에 따르면, 권리회복 신청에 있어 ‘정당한 사유’란 절차를 밟는 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해태된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특허법」 제79조제1항·제2항 및 「특허료 등 징수규칙」 제8조제8항에 따르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한다)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는 해당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불구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는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 있다.2) 「특허법」 제81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제79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한다)에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고,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제7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낸 특허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3)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제3항 및 「특허료 등 징수규칙」 제8조제10항제1호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낼 수 있고,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여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그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79조에 따른 특허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4)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를 반려하여야 한다. 나. 판단1) 청구인은 ‘2005년부터 약 30건의 특허출원 및 등록을 하였으나, 2022년 5월경 경영악화가 시작된 후 2023년 6월 이후 모든 직원의 퇴사로 인하여 특허권 유지관리에 예상치 못한 공백이 발생하고 해당 업무의 인수인계를 완료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는바,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고 일반적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2) 살피건대, ① 청구인이 2017. 8. 23. 이 사건 특허를 등록한 후 2022. 6. 14.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매년 특허료를 납부해 왔고, 청구인 스스로 그간 30건의 특허출원 및 등록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특허료 납부 및 관리업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은 5년차 특허료를 2021년 2022. 6. 24. 납부하였고, 2022년 5월경 경영악화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6년차 특허료를 기한 내 정상적으로 납부(2022. 6. 14.)하였으며, 담당직원의 퇴사는 2023년 6월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7년차 특허료도 예년과 같이 2023년 6월경 납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은 2020. 8. 26. 4년차 특허료에 대해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추가 납부한 이력이 있고, 7년차 특허료가 26만 6,000원에 불과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인은 7년차 특허료에 대해 예년과 같이 2023년 6월경 납부하거나 적어도 추가납부기한(2024. 2. 23.)까지는 납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이 7년차 특허료의 납부 및 관리업무에 임하여 귀책없이 일반적인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결국, 청구인이 7년차 특허료를 정상납부기한(2023. 8. 23.)을 경과하여 추가납부기한(2024. 2. 23.)까지 납부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