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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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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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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9. 13.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18796재결일자 2025-04-22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9. 2. 피청구인에게 ‘A, B, C, D, E, F, G, H, I 각 국회의원 앞으로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헌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기본법」 제7조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하고 적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의견청취 목적으로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는 문서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24. 9. 13.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부존재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에 대한 법률의 부지를 의심할만한 사례가 상당히 발생하여 피청구인 조사원들이 「행정절차법」이라는 법령의 존재 여부 자체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를 청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제13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9.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9.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5. 3. 28.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아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다.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및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판결 참조).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4. 9.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도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한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6.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