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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 23. 청구인에게 한 정보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1365재결일자 2025-04-22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4. 12. 26. 피청구인에게 ‘A경찰서 사건 관련 서류 중에서 피의자 4명의 피의자 신문조서(개인정보 제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5. 1. 14.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1.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 23.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로서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이의신청 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24. 12.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25. 1.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5. 1. 1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5. 1. 23.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는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되어 있다.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목)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나목)고 되어 있다.
나. 판 단1) 정보공개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사실상 당초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행정청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선해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살펴본다.2)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판결 참조).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 소속 수사관들이 피의자들을 신문하고 피의자들이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인데, 청구인의 요청대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들의 사건 관련 진술의견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점,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이 사건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