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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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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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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3. 19.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4204재결일자 2025-04-22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3. 12. 피청구인에게 `2021. 7. 1. 이후 OOOO시 OO구 A번지에 주차위반 내용으로 B경찰서에 제기된 모든 민원(개인정보 삭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3.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제1호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법원은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전자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불복절차 등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3.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서, 국민신문고 민원검색 화면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3.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3.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민원처리 시스템(국민신문고)상 검색항목은 민원제목, 민원번호 등으로, 특정한 민원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항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1. 7. 1.부터 2025. 3. 12.(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일)까지 피청구인 소속 교통과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은 총 10,654건이다.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나. 판단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이 사건 정보는 `2021. 7. 1. 이후 접수된 OOOO시 OO구 A번지 주차위반 민원'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민원처리 시스템상 특정 민원의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은 확인되지 않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기 위해서는 2021. 7. 1.부터 2025. 3. 12.까지 접수된 총 10,654건의 민원내용을 건별로 일일이 확인하여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이는 전담인력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작업으로서 정보의 취합·가공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취합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단순한 검색·편집만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볼만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6.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