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심판례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서식 이미지 안내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2. 2. 청구인에게 한 난민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2689재결일자 2025-04-22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1. 11.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2023. 2. 9.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12. 2. 청구인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본국의 한 카페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던 우즈베크인을 도와주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카페 사장과 관련된 마피아로 추정되는 불상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바, 본인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난민법 제2조4. 인정사실피청구인이 작성한 2024. 9. 23.자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난민면접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하는데, 이때 그 외국인이 받을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의 주체가 국적국 정부나 권한 있는 당국이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하며, 사인의 위협 등의 경우에는 국가가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난민법」에 정해진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판단청구인은 2022년 12월경 카자흐스탄의 카페에서 우즈베키스탄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과 싸우고 난 후 자동차가 불에 타는 일을 겪었고, 누군가로부터 전화나 문자 등으로 협박을 당하였는바,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면 또 다시 이들로부터 협박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 사건 신청 사유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한 위협은 사인으로부터의 위협으로서 국가기관이 효과적인 보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현실적인 능력이 없어 그 위협이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본국의 사법제도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인 점, 청구인조차도 위협 주체에 대하여 명확히 알지 못하고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적극적으로 사법 기관에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한국의 난민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였지만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자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이라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신청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