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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경매 토지 반환 등 이행청구

경매 토지 반환 등 이행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경매 토지 반환 등 이행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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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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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부당절차에 의한 재산 경매사건, 토지 경매 부정에 대한 시가 보상 및 반환하라(토지 상속이라 1,000억원 상당을 불과 6,000만원 상당에 1,000억원을 공매도 아닌 경매 처리케 한 토지(를) 시가 반환 및 보상하라).

재결요지

사건명 경매 토지 반환 등 이행청구사건번호 2025-03716재결일자 2025-04-15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피청구인 2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 1은 위 경매에 참가하여 청구인의 지방세(취득세) 체납으로 발생한 배당금을 수령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2)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을 준용한다.3)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국세기본법」제7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1) 피청구인 2 부분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 2는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청’이 아닌 민간은행의 대표자에 불과한바,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 2에 대한 부분은 ‘행정청’이 아닌 자를 피청구인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2) 피청구인 1 부분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 1은 피청구인 2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청구인의 지방세(취득세) 체납으로 발생한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지방세(취득세)와 관련한 불복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하여 다투어야 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 1에 대한 부분 역시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