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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1. 14. 청구인에게 한 난민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1933재결일자 2025-04-15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19
○
○ 년생, A 국적, 여)은 2024. 2. 23.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11. 14. 청구인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과 자녀가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3. 관계법령난민법 제2조, 제5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46조난민법 시행령 제24조제1항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및 난민면접조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2. 8. 의료관광(C-3-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4. 2. 23.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24. 9. 30. 작성하고 청구인이 자필서명 한 난민면접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다 음 -
○ 2023년 배우자의 뇌출혈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로 배우자의 가정폭력이 시작된 이래, 본국에서 배우자에게 한차례 폭행을 당했고, 구두 위협을 지속적으로 받았지만, 본국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음
○ 6세인 자녀도 배우자의 협박, 폭언 등에 노출되어 있었음다. 피청구인은 2024. 11. 14. 청구인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2) 「난민법」 제5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고 난민인정증명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하되,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난민인정 결정에 관한 사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1) 난민인정 신청을 한 외국인이 「난민법」상 ‘난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외국인이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그 사회의 특정세력 또는 정부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서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참조).2) 청구인은 ‘청구인과 자녀가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가정폭력은 「난민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가 아니어서 난민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가정폭력은 국적국의 사법제도를 통해 해결하거나 보호를 요청해야 할 사안인 점,
③ 청구인이 국적국 경찰에 가정폭력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국적국 사법당국이 가정폭력으로부터 청구인과 자녀를 보호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④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