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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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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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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 2.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0695재결일자 2025-04-15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12. 21. 피청구인에게 ‘오피스텔 관리단의 사업자등록증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법인에 관한 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2. 청구인 주장「2020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이하 ‘이 사건 해설서’라 한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법인에 관한 정보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 공개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3. 관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국세기본법 제81조의13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이 사건 해설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2)인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법인명, 대표자, 개업연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24. 12.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 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귀하께서 공개 청구하신 정보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법인에 관한 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는 것은 법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제3자의 법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 귀하의 공개청구 정보는 이러한 법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위에서 제시한 관련 법률에 따라 부득이 하게 비공개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정보공개법 제3조,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제외)’(제6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나. 판단살피건대, 사업자등록제도는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동태나 사업 내용을 용이하게 인지하며 납세자로 하여금 납세번호를 모든 관계 서류에 기재하도록 하여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인바, 이를 기반으로 발급하는 이 사건 정보인 사업자등록증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