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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2. 27. 청구인에게 한 난민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0703재결일자 2025-04-15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19
○
○ 년생, A 국적, 남)은 2023. 1. 18.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12. 27. 청구인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A O당인 PTI 당원으로 집권여당인 PMLN 소속 펀잡주 의원으 로부터 살해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청구인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3. 관계법령난민법 제2조, 제5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46조난민법 시행령 제24조제1항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및 등록외국인기록표, 난민면접조서, 이 사건 처분 사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3. 1. 11. 일반관광(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3. 1. 18.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24. 12. 18. 작성하고 청구인이 자필서명 한 난민면접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다 음 -
○ 청구인은 2022. 7. 18. 시위에 참여한 후 귀가하는 길에 PMLN 소속 펀잡주 의원인 ‘타리크 사바니’의 사주를 받은 경찰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수술을 받았음. 타리크 사바니는 불량배임
○ 경찰이 2022. 11. 29.경 집으로 찾아와서 도망을 쳤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하였음
○ 청구인은 2023. 1. 11.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3. 2. 21.부터 2024. 10. 24.까지 파키스탄에 치료제 구입 등을 목적으로 5번 갔다 왔음
○ PTI 당원인 사촌동생이 2024. 11. 26.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총을 맞고 사망함다. 피청구인은 2024. 12. 27. 청구인에게‘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난민 불인정 사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청구인은 펀잡주 의원의 사주를 받은 경찰들에게 폭행당하여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을 때 찍은 본인의 사진과 청구인과 비슷한 정치적인 이유로 최근 사망하였다는 사촌동생의 사진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사진들은 얼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실제로 사진 속 인물이 청구인과 사촌동생인지 확인할 수 없기에 근거자료로 신뢰하기 어려움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2) 「난민법」 제5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고 난민인정증명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하되,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난민인정 결정에 관한 사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1) 난민인정 신청을 한 외국인이 「난민법」상 ‘난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외국인이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그 사회의 특정세력 또는 정부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서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참조).2) 청구인은 A 집권여당인 PMLN 소속 펀잡주 의원으로부터 살해를 당할 위험에 처해있는데도, 청구인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그러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청구인이 2023. 1. 18.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한 후, 2024. 10. 24.까지 파키스탄에 5번 갔다 왔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국적국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점,
③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난민인정 신청에 대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