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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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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 22. 청구인에게 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1645재결일자 2025-04-15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19 ○ ○ 년생, A 국적, 남)은 2025. 1. 8. 피청구인에게 난민신청(G-1-5)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 22. 청구인에게 ‘항소심 기각 확정되어 난민인정 관련 절차 모두 종료되는 등 연장사유 부재’를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시크교도로서 힌두교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바지랑 달’ 단원들에게 폭행 및 개종을 강요당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대한민국헌법」 등에 위배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 제25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및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6. 20. 단기방문(C-3-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7. 17. OO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2019. 7. 30. 기타(G-1-5, 난민신청자)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10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체류기간 만료일: 2025. 1. 18.)를 받았다. 나. OO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1. 5. 24. 청구인에게 ‘「난민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하였는데,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 주요 위협 내용에 대한 일부 진술이 신청서 기재 내용과 불일치 ○ 아내에게 있었던 위협과 피신 시기에 대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 ○ 객관적 증거 미제시 ○ 청구인을 위협하는 주체는 국가가 아닌 사인(私人)인 점다. 청구인은 2023. 11. 6. A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A법원은 2024. 1. 10. 기각판결을 하였고, 항소심인 B법원은 2024. 9. 5. 항소기각판결을 하여 2024. 9. 27. 최종 패소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5. 1. 8. 피청구인에게 난민신청(G-1-5)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 22. 청구인에게 ‘항소심 기각 확정되어 난민인정 관련 절차 모두 종료되는 등 연장사유 부재’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법무부의 ‘난민업무지침’ 및 ‘기타(G-1)자격 체류관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 소지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절차(소송 포함)가 진행 중인 사람 또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7조제1항,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르면, ‘기타(G-1) 체류자격’은 장기체류자격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및 영주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자격이다. 나. 판단1)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 체류자격 부여 시 인정했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2) 청구인은 힌두교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단원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므로 체류기간 연장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 소지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이 2024. 9. 27. 최종 패소로 확정된 점, ② 피청구인에게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해줄지 여부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될 청구인의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