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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체류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체류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2. 31. 청구인에게 한 체류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체류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0188재결일자 2025-04-15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A 국적, 남)은 2024. 12. 16. 피청구인에게 기타(G-1-5, 난민신청자) 자격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12. 31. 청구인에게 ‘사정변경 없는 난민 재신청자 등 체류허가 제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한국에서 일하는 배우자와 결혼한 점, 나이지리아에 있는 전 여자친구(사망)의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신변의 위험이 클 수 있다는 점,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 제25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의2난민법 제8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대법원 전자소송 사건진행내용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8. 22.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0. 6. 9. 난민인정 신청을 사유로 기타(G-1-5)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5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체류기간 만료일 : 2023. 6. 9.)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0. 6. 8. 피청구인에게 나이지리아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2. 9. 청구인에게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5. 18. B법원에 위 나항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B법원은 2023. 8. 17. 기각판결을 하였고, 항소심인 C법원은 2024. 2. 15. 항소기각판결을 하였으며, 대법원이 2024. 6. 27.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하여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4. 11. 18. 피청구인에게 새로운 박해사유(청구인 대신 사촌이 전 여자친구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함)를 이유로 다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2024. 12. 16. 피청구인에게 기타(G-1-5, 난민신청자) 자격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12. 31. ‘사정변경 없는 난민 재신청자 등 체류허가 제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제1항 및 제25조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의2에 따르면, ‘기타(G-1) 체류자격’은 장기체류자격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및 영주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자격이다.3) 「난민법」 제8조제5항에 따르면,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난민인정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1)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 체류자격 부여 시 인정했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2) 청구인은 전 여자친구의 가족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므로 체류기간 연장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2023. 2. 9.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이 2024. 6. 27. 최종 패소로 확정된 점,
② 청구인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난민인정을 받을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 않고, 청구인이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국내 체류를 목적으로 다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피청구인에게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해줄지 여부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될 청구인의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