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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취소청구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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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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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7. 19. 한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경기도 고시 제219호)를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17200재결일자 2025-04-15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24. 7. 19.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인 OOOO골프장의 골프코스를 9홀 증설하기 위해 OO시 OO면 OO리 OOO번지 및 OO시 OO읍 OO리 OOO번지 일원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용도지역 변경결정)한다’는 취지의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4-219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하고, 이 사건 고시에 의해 결정된 용도지역을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구역에서 약 290m 이격된 OO시 OO읍 A 등 토지 소유자이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OO시 OO읍 A 등 일대 토지 약 3만 4,000㎡의 소유자로 이 사건 구역에 설치된 O로 O-OO호 도로를 통행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고시를 하면서 9개 홀 증설에 턱없이 부족한 면적을 이 사건 구역으로 결정하였고, ‘B도 도시계획위원회 골프장 심의기준’에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완충(차폐) 녹지 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O로 C 도로 경계부지 등에 충분한 차폐녹지를 확보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골프공 상당수가 O로 C 도로에 떨어지게 되어 골퍼와 이 사건 구역의 주변지역을 통행해야 하는 청구인 등 통행자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고시를 취소하여야 한다.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살피건대,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계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개별적·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구역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등 권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구역에 설치된 중로 C 도로의 이용자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에 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