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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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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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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1. 26. 청구인에게 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0175재결일자 2025-04-15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4. 10.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24. 11. 20. 피청구인에게 특정활동(E-7-4)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11. 26. 청구인에게 ‘고용업체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 위반으로 제외 대상업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19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성실히 근로해왔고 체류자격 변경의 주체는 청구인인데 이 사건 사업장 대표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불합리하고, 이미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대한민국에 체류 중에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사증발급인정 심사기준을 적용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제18조, 제24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7조의3, 제31조의2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외국인기록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네팔 국적자로 2019. 4. 10.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24. 11. 20. 피청구인에게 특정활동(E-7-4,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는 ‘ □ □ (주)’을 운영하면서 2024. 9. 7.부터 2024. 10. 2.까지 외국인 6명을 불법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4. 10. 11. ㅇㅇ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으로부터 540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고, 2024. 12. 24. 해당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11.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특정활동(E-7-4) 체류자격 변경가능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르면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는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이다.3)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사증 등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제1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제2호),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제3호),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제5호), 그 밖에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확인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제1호다목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사업주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이 법 제18조제3항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르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려면 외국인이 제9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5) 법무부의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이하 ‘이 사건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르면 ‘특정활동(E-7)’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도입직종)에서의 활동을 의미하고, 초청자는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직종의 업체나 단체 등의 대표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직종별 고용업체 요건이나 업체당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및 최소임금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고용업체에 세금(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특정활동(E-7) 체류자격 허용직종별 요건을 갖춘 체류외국인으로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 심사기준 등을 준용한다.6) 법무부의 ‘2024년 숙련기능인력(E-7-4) 선발 계획’(이하 ‘이 사건 선발계획’이라 한다)에 따르면 신청대상 외국인은 ‘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고용계약이 되어 있는 자’, ‘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 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사업장)가 발생하거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을 박탈하고 향후 5년간 추천을 불허한다. 나. 판단1)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므로, 허가권자가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외국인은 최초 입국 당시 해당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가 인정되고,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 후 재입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며,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②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시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장 대표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는데, 이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있어서 사업주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고용이나 알선, 허위 초청 등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다거나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매뉴얼 및 이 사건 선발계획에 따르면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업체 대표의 자격요건에 대해 외국인 불법고용 등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제한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④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이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여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통보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제한되고,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사증발급 심사기준이 적용되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했다는 이유로 범칙금 540만원을 납부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특정활동(E-7-4) 체류자격으로 고용이 제한되는 점, ⑤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