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심판례
보수총액 조사부과통지 취소청구
보수총액 조사부과통지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보수총액 조사부과통지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2. 5. 청구인에게 한 보수총액 조사부과통지를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보수총액 조사부과통지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20870재결일자 2025-04-08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24. 10. 15. 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속 퇴직자 5명에 대해 국세청 소득신고자료와 비교하여 발생한 차액을 보험료 부과대상 보수에 포함하였다면서 2023년 귀속 정산보험료 추가분으로 고용보험료 1,684만 3,150원과 산재보험료 482만 880원을 산정하였다는 내용의 보수총액 조사부과 통지를 하였는데, 해당 정산 보험료에 대한 납입고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한다고 하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납입고지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안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가항의 보험료 정산과 관련하여 직권으로 5명에서 4명으로 변경한 후 2024. 12. 5.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1,362만 9,710원과 산재보험료 390만 1,040원으로 재산정하였다는 보수총액 조사부과 직권처리 안내(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2. 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이 부과한 정산보험료 차액은 임직원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인데, 「소득세법」의 특별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 행사이익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고용 또는 산재보험료의 대상이 되는 '보수'가 아니며, 법원에서도 건강보험료 산정시 보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통지는 위법·부당하다.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1)「행정심판법」제2조제1호에 따르면, 이 법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2583 판결 참조).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조에 따르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건설업과 임업 중 벌목업은 근로복지공단이 징수).
나. 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은 2024. 12. 15. 청구인에게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부분을 보수총액에 포함함에 따라 그 차액에 해당하는 고용 및 산재 보험료 정산차액의 발생을 통지하는 이 사건 통지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통지 행위는 보험료징수·고지에 앞서 청구인에게 정산보험료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과되는 정산보험료를 징수·고지받음으로써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