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행정심판례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출국명령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2. 26.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출국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0976재결일자 2025-04-08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11. 1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24. 11. 8. ㅇㅇ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고 2024. 11. 16.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24. 12. 26.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들 중에는 출국명령을 받고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청구인은 배우자가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출국명령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24. 12. 26. 자필 서명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의 주요 내용(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1) 2024. 11. 8. ㅇㅇ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고 2024. 11. 16. 그 형이 확정됨〔법 위반 사실 : 2024. 4. 1. 약 1㎞ 음주·무면허운전〕2)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도 위협이 되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인데 용의자(청구인)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무면허운전 중 역주행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위반 사안이 매우 중함3) 용의자(청구인)는 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입국 후 발견된 자로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나, 우리 소에 스스로 출석하여 약식명령서 등을 제출한 점, E-9 합법체류자로 업무정리 등 주변정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변정리를 마치고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출국명령함나. 피청구인은 2024. 12. 26. 위 가.의 위반사항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항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2025. 1. 25.까지 출국하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나. 판단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역주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인 점, ② 이러한 청구인의 범죄행위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③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변정리를 마치고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강제퇴거명령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행정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청구인에 대한 출국명령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출국을 명령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