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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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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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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2. 26. 청구인에게 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0311재결일자 2025-04-01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19 ○ ○ 년생, A 국적, 여)은 숙련기능인력(E-7)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B’(이하 ‘이 사건 주자격자’라 한다)의 배우자로, 2019. 1. 22. 동반(F-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24. 10. 30.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12. 26.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위반,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불허 대상임’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이 사건 주자격자의 체류자격이 상실되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는데, 청구인의 첫째 자녀(9세)는 다운증후군 증세를 앓고 있어 주기적인 병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0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체류기간 연장허가 승인상신 검토결과 회신문,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1. 22. 동반(F-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24. 10. 30.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법무부장관은 2024. 12.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자격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승인상신 검토결과’를 회신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원칙) 이 사건 주자격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를 위반하여 범칙금 700만원 처분을 받은 자로,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불허 후 출국조치 대상임 ○ (인도적 사유 해당 여부) 이 사건 주자격자의 첫째 자녀는 21상염색체, 심실중격결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하나,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에 비추어 볼 때, 본국에서도 충분한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출국이 불가능할 정도의 인도적 사유로 보기 어려움 ○ (국내생활 기반 형성 여부) 이 사건 주자격자는 국내 10년간 거주하며 가족초청을 통해 배우자 및 세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등 모든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다고 주장하나, 세자녀들의 나이가 9세, 4세, 1세에 불과하고 국내 체류한 기간은 2년 남짓하여 귀국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내생활 기반이 확고히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주자격자가 본국으로 귀국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국내생활 기반이 형성되거나 인도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대로 불허 후 출국조치함이 타당함다. 피청구인은 2024. 12. 26. 이 사건 주자격자에게 ‘기간연장 요건 미충족(「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 700만원 처분을 받은 자로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 제한대상)’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위반,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불허 대상임’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0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같은 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25호에 따르면, 장기체류자격 중 동반(F-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는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부터 특정활동(E-7)까지, 거주(F-2),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다만, 거주(F-2)의 체류자격 중 타목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1)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서, 특히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므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출입국관리행정의 목적 및 취지와 관계 법령의 규정 형식, 체계 및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체류기간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의 동반(F-3) 체류자격은 이 사건 주자격자가 국내에서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없는바, 이 사건 주자격자가 피청구인의 2024. 12. 26.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으로 국내에서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였고 위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에 위법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법무부장관의 ‘이 사건 주자격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승인상신 검토결과 회신문’에 따르면, ‘첫째 자녀는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에 비추어 볼 때, 본국에서도 충분한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자녀들의 나이가 9세, 4세, 1세에 불과하고 국내 체류한 기간은 2년 남짓하여 귀국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내생활 기반이 확고히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가족에 대한 인도적 사유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국내생활 기반 형성 여부까지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 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피청구인에게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여부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