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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9. 25. 청구인에게 한 경고 및 과태료 200,000원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16532재결일자 2025-04-01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24. 8. 1. 16:01경 카카오택시 호출을 통해 들어온 신고인의 호출을 수락한 이후 호출을 취소하고 신고인에게도 가지 않는 방법으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4. 9. 25.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과 2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호출을 받고 신고인의 집 주변의 주차장에 도착하였으나 주차장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신고인의 집까지 가지 못하고 신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신고인이 차단기 옆 벨을 누르고 올라오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어 호출을 취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다.3.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3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 제21조, 제36조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교통민원접수전, 청구인 진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A택시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이다.
나. 피청구인의 교통민원접수전에 따르면, 신고인이 2024. 8. 1. 16:01경 카카오택시 호출을 통해 청구인 택시를 배차 받고 기다리던 중 청구인이 주차장에는 왔으나 들어올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주차장 차단기 옆에 있는 벨을 누르면 차단기가 올라가니 들어올 수 있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은 벨을 눌러도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인이 주차장으로 갔으나 청구인은 없었고, 청구인에게 두 차례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의견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신고인의 호출을 받고 주차장에 가서 신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신고인이 1분 후 도착한다며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신고인이 전화해서 주차장 벨을 누르고 올라와야지 왜 거기 있냐고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서 청구인이 콜을 취소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 택시의 택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 택시는 2024. 8. 1. 15:58경 주차장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당일 16:02 이후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신고인이 청구인 택시를 호출한 곳에서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을 아래쪽 주차장에 설치된 차단기가 올라가야 들어올 수 있는데, 사전에 등록된 차량과 택시 같은 영업용 차량은 주야간 상관없이 차량이 입구에 진입만 하면 차단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택시는 언제든지 진입이 가능하다.
바. 피청구인은 2024. 9. 2.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고, 2024. 9. 25.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발전법 제1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사. 국토교통부의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이하 ‘이 사건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르면, 승차거부란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를 말하고, 콜택시를 호출하고 배차가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택시가 오지 않는 경우나 운전자가 여객에게 전화하여 안 간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 등은 승차거부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다.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 1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또한,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2)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이상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나. 판 단1) 먼저 이 사건 처분 2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처분 2에 관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매뉴얼에서는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와 콜택시를 호출하고 배차가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택시가 오지 않는 경우를 승차거부로 보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승차거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신고인의 호출을 받고 배차가 되었으나, 신고인의 승차위치까지 가지 않았고 신고인을 승차시키지 않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아 신고인을 태우러 갈 수 없었는데 신고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며 화를 내어 신고인의 호출을 취소했다고 주장하나, 신고인이 청구인에게 요구한 것은 차단기 옆에 있는 벨을 누르고 올라오라는 것으로 이것을 무리한 요구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호출지역은 청구인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의 경우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도 언제든지 진입이 가능해 보이는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에게 신고인의 승차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