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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출국명령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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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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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25. 1. 10.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출국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1712재결일자 2025-04-01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4. 12. 1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던 중, 2022. 8. 19. ㅇㅇ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23. 1. 10. ㅁㅁ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23. 10. 12. ㅇㅇ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해당 판결은 2024. 8. 20.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25. 1. 10.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제13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재외동포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여 건설현장에서 열심히 근로하면서 어머니를 부양하던 중 2023. 10. 12.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바 있지만 그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그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출국명령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내법을 위반한 범죄사실 등은 다음와 같다.- 다 음 -1) 청구인은 2018. 2. 7. 출국심사 과정에서 ‘2015. 5. 27. ㅇㅇ지방검찰청에서 가. 협박, 나. 재물손괴죄에 대해 각각 공소권없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ㅇㅇ출입국관리사무소(現 ㅇㅇ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엄중경고를 받았다.2) 청구인은 2022. 1. 14.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5km 구간을 운전하여 2022. 8. 19. ㅇㅇ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3) 청구인은 2022. 10. 13.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과실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2,010,67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2023. 1. 10. ㅁㅁ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4) 청구인은 2023. 3. 17.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과실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혀 2023. 10 12. ㅇㅇ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2024. 8. 20.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서명한 2025. 1. 10.자 출국서약서에는 ‘본인은 출국명령 기한 내에 자진하여 항공권을 구입하여 출국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25. 1. 10. 위 가.의 2)∼4) 위반사항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항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제13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2025. 2. 9.까지 출국하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13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나. 판단1)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청구인은 심판비용을 피청구인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구하고 있으나, 「행정심판법」상 심판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2)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과거 출국심사 과정에서 협박 및 재물손괴의 범죄행위로 엄중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70만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은 점, ② 이러한 다수의 범죄경력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저지른 범죄를 반성한다거나 준법준수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③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13호의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진하여 출국하겠다고 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강제퇴거명령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행정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청구인에 대한 출국명령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출국을 명령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비용 부담에 관한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비용 부담에 관한 부분은 각하한다.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