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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0. 4. 청구인에게 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0479재결일자 2025-03-11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ㅇㅇ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자, 피청구인은 2024. 10. 4.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청구인의 체육지도자 자격〔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상스키, 수영, 요트, 윈드서핑) 및 유소년스포츠지도사(요트)〕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체육지도자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비위행위(음주운전)에 기인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자격정지 등 가벼운 제재를 할 수 있었음에도 가장 무거운 자격취소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조의5, 제12조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으며, 체육지도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나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에 규정된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의 성질은 기속행위이어서 피청구인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