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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민원 종결 취소청구

민원 종결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민원 종결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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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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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2. 4. ㈜ ○ ○ 기공 △△△에게 한 민원(2024×××) 자체 종결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민원 종결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1048재결일자 2025-03-11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8. 17.부터 2024. 8. 20.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기업신용정보 평가사인 ㈜ □ □ □ 더블이 ㈜ ○ ○ 기공에 대해 평가한 신용등급(현금흐름등급) 평가방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신용정보 평가사가 평가 과정에서 고의로 허위의 수치를 대입하거나 불리하게 적용된 방법을 통해 평가한 것이 아닌 이상, 피청구인에게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한 등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24. 10. 29. 피청구인에게 ‘㈜ □ □ □ □ □ 의 평가방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피평가사에 대한 정당한 기업신용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24. 12. 4.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 접수된 민원에 해당하여 자체 종결처리를 하였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나. 판단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4. 12. 4.자 이 사건 통지가 ‘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진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행정청의 답변이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실제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과 결과가 같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통지를 두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