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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출국명령처분 취소청구

출국명령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출국명령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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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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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 15.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출국명령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1828재결일자 2025-03-11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A국적, 남)은 2013. 12. 27.부터 국민의 배우자(F-6)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2024. 7. 4. A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유로 2025. 1. 15. 청구인에게 출국명령(출국기한: 2025. 2. 13.,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부모님의 갑작스런 사망과 죄책감 등으로 정신적으로 극도로 불안한 상황에서 형사 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았으나, 현재는 배우자와 함께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한국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청구인을 제외한 가족 모두 한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어 생활터전을 몽골로 옮기기 어려운 상황인 점, 청구인이 위반행위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가족관계증명서, 불기소결정서, 판결문,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2. 21.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07. 2. 21.)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불법체류를 하였으며, 2013. 12. 27. 국민의 배우자(F-6)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2. 12. 6. 국민 B와 결혼하여, 위 배우자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다. 피청구인, C출입국·외국인청장이 청구인에게 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피청구인의 2013. 12. 24.자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위반내용- 동인은 2006. 2. 21.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한 후 장기 불법체류(2007. 12. 22. ~ 2013. 12. 18.) 중인 자로, 「출입국관리법」 제24조의 위반자임- 국민과 2012. 12. 6. 혼인신고 후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통고처분(법 위반기간 2년 이상 해당: 400만원) 후 체류허가 함이 좋겠음(관리과 접수일: 2013. 12. 18.) ○ 피청구인의 2019. 7. 3.자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위반내용- 동인은 2018. 11. 21. 폭행죄 공소권없음, 2019. 2. 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음,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 폭행, 운전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경미하고 결혼이민자로서 준법서약하므로 경고함 ○ C출입국·외국인청장의 2021. 7. 31.자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위반내용- 동인은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현재까지 체류중인 자로, 2020. 3. 25. D검찰청으로부터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실이 있음- 금일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자로 엄중경고 함라. 청구인은 2024. 1. 6. 22:00경 OO시 소재 건물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어, 2024. 7. 4. A법원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마약류사범 재범예방강의 수강, 10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유로 2025. 1.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이 서명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위반내용 ○ 동인은 2023. 4. 28. A법원으로부터 특수폭행으로 벌금 50만원, 2024. 1. 29., 2024. 6. 27. A검찰청으로부터 가정보호사건송치, 2024. 7. 4. A법원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과거 형사범죄: 2018. 11. 21. 폭행죄 공소권없음, 2019. 2. 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권없음, 2020. 3. 25. 폭행죄 공소권없음 ○ 동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동법 제46조제1항제3호, 제8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동이 동인이 주당하는 국내체류의 사익보다 더 큰 가치로 판단되며, 자진하여 출국하고자 하므로 출국명령함이 좋겠음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3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4호) 등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제13호) 등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나. 판단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폭행 등의 범죄행위를 일으켜 피청구인 등으로부터 2회에 걸쳐 엄중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2023년 특수폭행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과 2024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점, ② 위와 같은 청구인의 수차례 범죄경력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저지른 범죄를 반성한다거나 준법준수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③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제13호의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진하여 출국하겠다고 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완화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행정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해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출국을 명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