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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출국명령처분 취소청구
출국명령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출국명령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25. 1. 10.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한다.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출국명령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3054재결일자 2025-04-22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A국적, 남)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2024. 12. 17. A법원 B지원에서 사기방조,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유로 2025. 1. 10. 청구인에게 출국명령(출국기한: 2025. 2. 9.,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무지하여 환전소를 운영하는 배우자의 사업을 돕다가 불법적인 환전과 송금으로 범죄에 연루되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었는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죄경력과 재범 가능성, 노모가 신부전증과 실명위기에 있는 점, 청구인이 출국 시 88세 노모의 부양이 어려운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판결문,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8. 29. 선원으로 승선하기 위하여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였으나, 선박에 승선하지 않고 OO 및 OO 일원 건설현장에서 잡역부로 일하며 불법체류를 하다가 1999. 1. 8. C경찰서 경찰에게 적발되어, 1999. 1. 11.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다음 날 출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1. 5.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2012. 5. 30.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하고, 2021. 9. 13.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변경하였으며, 이후 2023. 2. 15.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다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국내에 체류(체류기간 2025. 1. 13.까지)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의 2021. 8. 18.자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2021. 6. 8. D경찰서로부터 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사실을 감안하여 출국조치하지 아니하고 엄중경고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22. 5.경부터 2022. 6. 17.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사실 등이 적발되어, 2024. 12. 17. A법원 B지원에서 사기방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유로 2025. 1.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이 서명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위반내용
○ 동인은 2024. 12. 17. 사기방조,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80시간의사회봉사명령처분을 선고받음
○ 동인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 된 자로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나, 출국준비 등의 시간이 필요하고 합법 체류 중에 자진해서 형사범 심사를 받고 자진출국 하고자 하는 점 고려하여 출국명령함이 좋겠음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3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4호) 등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제13호) 등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나. 판단1)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심판비용을 피청구인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구하고 있는데, 「행정심판법」상 심판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2)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과거 불법체류하다가 적발되어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전력이 있는 자로, 2021년 폭행 및 재물손괴죄의 범죄행위를 일으켜 피청구인으로부터 엄중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2024년 사기방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점,
② 위와 같은 청구인의 법 위반행위와 수차례 범죄경력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저지른 범죄를 반성한다거나 준법준수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③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제13호의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진하여 출국하겠다고 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완화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행정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해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출국을 명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비용 부담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비용 부담 부분은 각하한다.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