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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2. 4. 청구인에게 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1930재결일자 2025-04-22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7. 15. 일반관광(C-3-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22. 8. 30. 난민신청자(G-1-5)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다 2025. 1. 21. 피청구인에게 해당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2. 4. ‘상고심이 기각 확정되어 난민인정 관련절차가 모두 종료되었다’며 청구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본국에서 유일한 상속자로 사촌들이 청구인의 상속 재산을 빼앗으려고 폭행하고 위협하여 난민인정을 신청하였는데 난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계속 체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체류기간 연장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제25조, 제92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제96조난민법 제2조, 제5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외국인기록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7. 15. 일반관광(C-3-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같은 해 7. 27. ㅇㅇ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여 같은 해 8. 30. 피청구인으로부터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ㅇㅇ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3. 3. 16. 청구인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23. 12. 20.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4. 12. 24. 대법원에서‘상고이유서 부제출 기각’으로 패소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2025. 1. 13.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5. 1. 21.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2. 4. ‘상고심이 기각 확정되어 난민인정 관련절차가 모두 종료되었다’며 청구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출국기한 : 2025. 2. 18.).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1)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그의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르면 ‘기타(G-1)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는 장기체류자격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다.3) 「난민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이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가목),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나목),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다목)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4) 법무부의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에 따르면 ‘난민신청자(G-1-5)’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자로 매회 6개월 내지 1년 범위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나. 판단1)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 부여시 인정했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체류목적, 공익과의 관계 및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외국인은 최초 입국 당시 해당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만 체류가 인정되고,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 후 재입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며,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② 청구인은 2022. 7. 27. 난민인정신청을 하여 2023. 3. 16.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후, 난민불인정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5. 1. 13. 대법원의 기각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절차가 모두 종결되었는바, 청구인은 더 이상 ‘난민인정을 신청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여야 할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그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