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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2. 27. 청구인에게 한 난민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1040재결일자 2025-04-15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19
○
○ 년생, A 국적, 남)은 2024. 10. 14.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12. 27. 청구인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이의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4. 14.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4. 10. 14.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12. 27. 청구인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1. 21.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하였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2) 「난민법」 제18조제2항·제3항,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하고,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에는 결정의 이유(난민신청자의 사실 주장 및 법적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와 이의신청의 기한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난민인정결정에 관한 사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4. 12.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5. 1. 21.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난민법」 제21조제2항이 적용되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