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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체류기간연장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기간연장 거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체류기간연장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체류기간연장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0363재결일자 2025-04-08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7. 30.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24. 7. 5.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12. 16. 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요건 미비 등의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5. 3. 14. 대한민국에서 베트남 본국으로 출국하였다.2. 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시 처분의 이유제시와 의견청취를 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고, 청구인이 여전히 가족과 유대관계를 가지며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귀국 시 겪게 되는 가족과의 단절 등에 대한 인도적 고려 없이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25. 3. 14. 베트남으로 완전 출국하여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4.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13조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제25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7.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12. 16. 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요건 미비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25. 3. 21.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5. 3. 14. 대한민국에서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2)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3)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에 따르면, F-1(방문동거) 체류자격은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被扶養),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나. 판단「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5. 3. 14. 대한민국에서 베트남으로 출국하였음이 확인되고, 위 출국으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의 전제인 청구인의 체류자격 자체가 이미 상실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7.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