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심판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서식 이미지 안내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2. 24. 청구인에게 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0242재결일자 2025-04-08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근로자 A(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를 2024. 6. 1. 신규로 채용한 후 2024. 12. 12. 피청구인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4. 12.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 당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채용임을 언급하였고, 고용보험 신고시 정규직으로 신고하였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은 연봉협상 개념으로 이해해 실수로 기재한 것임에도, 사실확인 없이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라면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3. 피청구인 주장이 사건 장려금의 대상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지원대상이 아닌 점, 양 당사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 내용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점, 고용보험신고는 사업주가 근로계약과 상관없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4. 관계법령고용보험법 제23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장려금 지급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2024. 6. 1. 신규로 채용한 후 이 사건 장려금의 지원대상자로 하여 2024. 6월부터 11월까지 급여를 지급한 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24. 12.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음 -
나. 청구인이 위 가항의 신청시 첨부한 근로계약서에는 작성일자가 2024. 5. 27.이고, ‘근로계약기간 :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주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가 각각 서명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12. 25. 청구인에게, ‘신청 대상자 A님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계약직 근로자로 확인되어 부지급 결정한다’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직업안정기관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도서지역 거주자 등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고, 여기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중의 하나로‘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3) 「고용보험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고용보험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장려금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곤란한 사람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새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2024. 6. 1.에 채용한 후 그 날부터 2024. 11. 30.까지 고용기간을 대상으로 2024. 9.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① 청구인이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첨부한 근로계약서에는 그 기간을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라고 명시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
② 고용보험신고시 정규직 여부는 사업주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서명 확인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부정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음을 반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그 밖에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