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심판례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서식 이미지 안내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 16. 청구인에게 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1242재결일자 2025-04-01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3. 26.부터 2018. 1. 24.까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다가 완전 출국 후, 2024. 9. 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자로, 2024. 11. 26. 피청구인에게 “2023. 6. 1. OO시 A에서 자본금 1억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으로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음”을 사유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1. 16. 청구인에게 ‘투자금 1억원의 소액투자자로, 투자금액 출처에 대한 정밀심사결과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단순히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이라고 적시하였을 뿐이고 2025. 1. 21. 이 사건 처분서가 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도달되어 이 사건 처분의 사유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점, 청구인이 2013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한국에서 체류하며 얻은 근로소득이 약 85백만원에 달하고, 2018년경 몽골로 돌아간 이후 화물차를 구매하여 2018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5년간 운송업에 종사함으로써 얻은 약 25백만원의 수입과 위 화물차를 매각하여 얻은 약 83백만원의 금원이 이 사건 투자금에 포함된 사실이 명확한 점,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이 아님에도 투자자금을 일시적으로 유치하여 체류방편으로 삼거나 불법적인 해외자금의 세탁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 제24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행정절차법 제23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출입국 현황,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실태조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3. 26.부터 2018. 1. 24.까지 대한민국에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면서 OO도 OO군 소재 ‘C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이 기간 동안 청구인은 한화로 총 85백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을 얻었다.
나. 청구인은 2022. 7. 2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23. 8. 30. OO로 출국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2. 22. 1억원의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2023. 5. 25. 미화 75,666USD(한화 약 100,015,318원)를 매입하여 위 금액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였으며, 2023. 6. 1. 이 사건 회사를 법인 등기한 후 2023. 10. 2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 시 피청구인에게 2018. 7.경 몽골에서 12톤 중고화물차( 2013년 생산, 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구매하였고, 2023. 4.경 D에게 2억 투그릭(한화 약 83백만원)에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동차 매매 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 시 피청구인에게 ‘E’라는 회사와 청구인이 2021. 11. 15. 맺은 운송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바. 법무부의 2025. 1. 1.자로 개정된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의 심사기준 중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
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2025. 1. 8. 작성한 실태조사 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제1호),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제2호),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2)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11호가목에 따르면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외국인이 경영하는 기업(법인은 제외한다)에 투자한 사람 및 국내에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다.
나. 판단우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시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과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체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은 2025. 1.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투자금 1억원의 소액투자자로, 투자금액 출처에 대한 정밀심사결과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이라고 그 거부사유를 명시한 점, 피청구인이 2024. 12. 10. 등 4차례에 걸쳐 청구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투자금의 조성 경위와 관련한 입증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지침을 제시하며 청구인이 2018년 한국에서 몽골로 돌아간 이후 얻은 소득이 이 사건 투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음으로, 청구인은 대한민국에서 2013. 3. 26.부터 2018. 1. 24.까지 대한민국에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인 약 85백만원을 자금으로 하여 2018. 7.경 이 사건 화물차를 구매하였고, 이 사건 화물차를 활용하여 몽골에서 운송 사업을 영위하여 약 25백만원의 수익을 얻었으며, 여기에 2023. 4.경 이 사건 화물차를 판매하여 얻은 약 83백만원의 대금을 합쳐 이 사건 투자금을 마련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침의 심사기준에 따른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법인에 투자(D-8-1)하는 경우 본인 투자금 여부 등 투자금액 출처에 대하여 철저히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투자금은 본인 명의 해외원천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소위 ‘자전거래’ 형식의 투자금은 국내에서 근로하고 완전 출국한 뒤 본국에서 장기간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그 수익금으로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특히 3억원 미만의 소액 투자자에 대해서는 정밀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투자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약 83백만원의 이 사건 화물차 판매 대금이 본국에서의 장기간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한 경우로서 자전거래 형식의 투자금의 예외적 인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운송 사업을 영위하여 벌었다고 주장하는 총 25백만원의 수익과 관해서도 사업기간 중 소득신고가 전무한 등 장기간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투자금 출처 확인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여러 차례 근거자료 제출 등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충실히 응하지 않은 점,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외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1억원의 소액 투자자로서 투자금 출처에 대한 정밀 심사한 결과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