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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여성기업 확인신청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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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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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 2. 청구인에게 한 여성기업 확인신청 부적격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여성기업 확인신청 부적격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0430재결일자 2025-03-04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여성으로서 2024. 12. 10. 피청구인에게 ‘ ○ ○ 서비스’(이하 ‘이 사건 기업’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여성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여성기업 확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1.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사항이 제3자와 관련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기업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여성기업 확인신청 부적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여성기업 확인신청을 하면서 여성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현장실사를 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법적 근거없이 주관적이고 모호한 판단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3. 관계법령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조의2, 제20조의5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6조, 제18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여성으로서 2024. 12. 10. 피청구인에게 ○ ○ 용역업을 수행하는 이 사건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여성기업 확인신청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수료증 등에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다. 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속의 전문 평가위원은 2024. 12. 26. 이 사건 기업을 방문하여 청구인을 면담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이 사건 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부적격’으로 평가하였는데, 위 평가위원이 확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기업환경) 임차보증금 등을 모르고 있음. 본인 책상의 컴퓨터 작동 방법도 모르며 명함도 없음 ○ (경영인지) 설립일, 취임시점, 설립방법·절차, 초기투자금, 기업 설립·운영에 필요한 구비요건 등을 모르고 있음 ○ (업무인지) 동업종 종사 경력이 없고, 주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기타) 여성기업 활용 목적·방법을 알지 못함. 창업과정의 어려운 점 등을 설명하지 못함다. 피청구인은 2025. 1.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사항이 제3자와 관련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기업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25. 1. 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5. 1. 22. 여성기업 확인 심의위원회(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1명임)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2025. 1. 23.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기업의 경영을 총괄하는 의사결정권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부적격)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등을 말한다.2) 여성기업법 제20조의2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검토하여, 여성기업에 해당하면 신청인에게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3) 여성기업법 제20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여성기업 확인의 권한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여성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현장실사를 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법적 근거없이 주관적이고 모호한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살피건대, 비록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기업의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속의 전문 평가위원은 청구인과의 면담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기업의 설립일, 취임시점, 설립방법·절차, 초기투자금, 기업 설립·운영에 필요한 구비요건, 주 업무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여성기업 확인 심의위원회도 청구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한 후 ‘청구인이 이 사건 기업의 경영을 총괄하는 의사결정권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기업이 여성기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