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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입국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0. 23.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입국불허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입국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18249재결일자 2025-03-04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2003년생, A국적, 남)은 일반관광(C-3-9) 사증을 발급받아 2024. 10. 23. B공항에 도착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내 입국심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입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2024. 10. 23. 청구인에게 입국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2024. 11. 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1. 28. 자진출국 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후인 2025. 1. 28. 대한민국을 자진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그 집행이 완료되어 법적 효과가 소멸되었고,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