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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7. 29. 청구인에게 한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13780재결일자 2025-03-04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7. 16. 피청구인에게 ‘A부대 징계관련 서류 중 징계위원 명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7. 26.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하였는데,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라목)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9조군인사법 제58조의2군인 징계령 제5조, 제14조의2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7.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7.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에는 징계위원의 직위, 계급, 성명, 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마목)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에서 제외한다.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목)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나목)고 되어 있다.3) 「군인사법」 제58조의2에 따르면, 군인의 징계처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징계위원회 둔다고 되어 있고, 「군인 징계령」 제5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2호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위원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1)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 2361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인의 징계처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에 두는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징계위원들의 명단으로 그 자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각 목에서 정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라거나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 등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징계로 인한 분쟁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회유 또는 부당한 압력에 시달리는 등 그 위원들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공개를 통하여 얻게 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충족 등의 이익이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보호보다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군인 징계령」 제14조의2에서도 군인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