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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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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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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 14. 청구인에게 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1101재결일자 2025-03-11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동반(F-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A국적 남성으로, 2024. 9. 30.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5. 1. 9. 청구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한 후, 2025. 1. 14. 청구인에게 체류기간연장 요건 미비(출국명령을 받은 자)를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점, 배우자가 아파서 청구인의 돌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인도적 고려없이 행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7조, 제25조, 제46조, 제68조, 제92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1조의2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사결정 통고서, 출국명령서,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11. 15.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최초 입국한 후 여러 차례 연장을 통해 2024. 9. 30.까지 체류기간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22. 6. 28. A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2022고약3582)을 선고받아 2023. 1. 20. 최종 벌금 6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위 범죄행위를 사유로 2023. 9.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엄중경고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24. 2. 5. 23:43경 A시에서 자신에게 싸가지 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고, 같은 날 23:55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오른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다항 관련으로 폭행의 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2024. 2. 8. 불송치 결정받았고, 공무집행방해의 죄는 2024. 9. 2. B법원 C지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4. 7. 19. 최종 벌금 280만원을 납부하였다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2025. 1. 9. 청구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이 서명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위반내용 ○ 2022. 6. 28. A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70만원(기사범처리필: 경고)※ 청구인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함 ○ 2024. 6. 26. B법원 C지원 공무집행방해 벌금 300만원2024. 2. 8. D경찰서(2024-002105) 폭행 불송치(공소권 없음) ○ 청구인은 2022년 무면허운전하여 국내법준수서약하고 경고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정당한 공무직무집행을 방해한 청구인의 행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공의 안전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범죄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출국조치 대상인 점, 용의자가 국내에서 체류해야 할 개인적 이익보다는 우선시해야 할 공익적 요소가 훨씬 크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출국조치됨이 타당함바. 청구인은 2024. 9. 30.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1. 14. 청구인에게 체류기간연장 요건 미비(출국명령을 받은 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호 및 제31조의2제3호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한 외국인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등을 심사·확인하여야 하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2)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3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4호)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으며, 강제퇴거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나. 판단1)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행정으로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중 특히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광범위한 정책재량의 영역에 놓여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헌재 2005. 3. 31. 2003헌마87 참조),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 연장 등의 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2022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엄중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2024년 2월 폭행 사건을 일으켰고, 같은 해 6월 공무집행방해의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점, ② 위와 같은 청구인의 수차례 범죄경력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저지른 범죄를 반성한다거나 준법준수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③ 피청구인에게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해줄지 여부 등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며,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