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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8. 5. 청구인에게 한 경고 및 과태료 200,000원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14097재결일자 2025-03-04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4. 5. 15. 20:50경 OOOO시 A시장 버스정류장에서 청구인 택시에 타려는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4. 8. 5.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과 2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A시장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있을 때 승객 3명(이하 ‘신고인 일행’이라 한다)이 C까지 간다며 청구인 택시에 승차했고, 청구인이 택시에 가스가 거의 없어 거기까지 가기 어려우니 다른 차량(빈차)이 오면 옮겨 태워드리겠다고 하자 신고인 일행이 청구인 택시의 자격증을 찍고 내려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가스 때문에 갈 수 없었던 것인데, 피청구인은 신고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승차거부 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다.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청구인 택시에 가스가 없어서 신고인 일행을 태워다드리지 못했다고 하였으나. 신고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버스정류장 앞에서 빈차등을 켜고 있었고, 신고인 일행 청구인 택시에 승차해 목적지를 이야기 하자 가스가 없다고 하였으며, 신고인 일행이 그럼 빈차등은 왜 켜고 있었냐고 하자, 청구인이 거기 갔다가 언제 오냐며 가스가 부족하니 빈차 있는 곳까지 태워다주겠다며 다른 차를 타라고 했고 신고인 일행은 300m 정도 이동 후 내린 사실이 있는바, 양측의 진술내용과 서울시택시운행정보시스템(STIS) 운행이력에서 볼 때 청구인이 C까지 운행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없고 청구인의 행위는 명백한 승차거부이므로 이 사건 처분 1, 2는 모두 적법·타당하다.4.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3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 제21조, 제36조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교통민원접수전, 청구인 진술서, 교통불편민원 조사서, 이 사건 각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B택시(이하 ‘청구인 택시’라 한다)를 운행한 운수종사자이다.
나. 피청구인의 교통민원접수전에 따르면, 신고인 일행은 이 사건 당시 청구인 택시가 빈차등을 켜고 버스정류장 앞으로 오는 것을 보고 청구인 택시에 승차했고 청구인에게 목적지를 이야기 하자 청구인은 목적지를 듣고 가스가 없다고 하였으나, 신고인 일행은 가스가 많이 있는 걸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왜 빈차등을 켜고 있었는지 묻자 청구인은 거기 갔다가 언제 오냐며 다른 빈차 있는 곳까지 태워다주겠다고 하여 신고인 일행은 300m 정도 이동 후에 하차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의견진술서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신고인 일행이 청구인 택시에 탑승하여 C까지 간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택시에 가스가 거의 없어서 C까지 가기 어려우니 다른 차량(빈차)이 오면 옮겨 태워드리겠다고 하였는데, 신고인 일행이 자격증을 찍고 내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2023. 11. 23.자 ‘교통불편민원 조사서’에 따르면, 신고인 일행은 빈차등을 켜고 오던 청구인 택시에 승차하고 청구인에게 목적지를 이야기 하자 청구인은 가스가 없다며 다른 차를 타라고 하여 하차 하였으나, 신고인 일행은 청구인 택시에 가스가 많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정황상 청구인이 목적지까지 운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이 승차를 거부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 택시의 택시운행정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 5. 15. 20:41:33 신고인 일행을 승차시켰다가 같은 날 20:42:46에 하차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바. 피청구인은 2024. 7. 12.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고, 2024. 8. 5 청구인이 부당요금을 징수하여 택시발전법 제1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사. 국토교통부의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이하 ‘이 사건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르면, 승차거부란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라고 되어 있다.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 1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또한,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2)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이상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나. 판 단1) 먼저 이 사건 처분 2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처분 2에 관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매뉴얼에서는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를 승차거부로 보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승차거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버스정류장 앞에서 청구인 택시에 승차한 신고인 일행의 목적지를 듣고 가스가 없어 갈 수 없다며 신고인 일행의 승차를 거부한 사실이 있는 반면, 신고인 일행은 청구인 택시에 가스가 많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신고인 일행의 승차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7.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