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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민원 이행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 7. 청구인에게 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대한 답변 처분을 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민원 이행청구사건번호 2025-01113재결일자 2025-02-25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4. 12. 17. 피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관련하여 명확한 법적 판단을 요청하는 민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 7. 청구인에게 위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조례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답변하였다며, 해당 조례의 법규 해석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5. 1. 21.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요구는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진정이나 민원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청구인의 답변 등이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