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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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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9. 26. 청구인에게 한 2024년 고용촉진장려금 360만원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19367재결일자 2025-02-25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근로자 A(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를 2024. 2. 13. 채용한 후 2024. 8. 26. 피청구인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9.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장려금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B고용센터의 소개로 이 사건 근로자가 장려금 대상이라고 생각하여 채용을 결정하였고, 장려금 신청 후 피청구인 담당자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수정계약서 등을 징구하기 위해 청구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갑자기 3년치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당황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 제출을 하지 못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부지급사유로 든 단기간근로계약에 이 사건 근로자는 관련이 없고, 고용보험 취득신고에도 정규직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장려금 신청 후 다시 근로계약의 기간이 없는 것으로 수정해 제출하였고, 해당 근로자도 정규직인 점을 보면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취지에 해당함에도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행정절차법에는 사전에 처분의 원인사실, 내용, 법적 근거를 통지하고,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있다.3. 피청구인 주장법령상 이 사건 장려금의 대상 근로자를 채용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지원대상이 아닌 점, 고용보험신고는 사업주가 근로계약과 상관없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점, 채용 후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변경된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닌 점,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대상이 아닌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4. 관계법령고용보험법 제23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장려금 지급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장려금의 지원대상자로 하여 2024. 2. 13.부터 2024. 8. 12.까지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24. 8.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음 -
나. 청구인이 위 가.의 신청시 첨부한 근로계약서에는 작성일자가 2024. 2. 8.이고, ‘근로개시일은 2024년 2월 13일, 근로종료일은 2024년 12월 31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주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가 각각 서명하였다.
다. 청구인이 2024. 9. 12.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제출한 근로계약서에는 작성일자가 2024. 2. 8.이고, ‘근로개시일 2024년 2월 13일부터 ~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주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가 각각 서명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24. 9. 19. 작성한 전화복명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와 통화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음 -
마. 피청구인은 2024. 9. 25.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장려금 신청에 대해,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려금 지급 요건을 불충족하여 부지급 결정한다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직업안정기관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도서지역 거주자 등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고, 여기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중의 하나로‘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고용보험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2)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와 의견 제출 등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나. 판단1)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와의 계약서상 근로계약의 기간이 없고, 현재 정규직인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함에도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2024. 2. 13.에 채용하여 그 날부터 2024. 8. 12.까지 고용기간을 대상으로 2024. 8.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① 고용보험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장려금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곤란한 사람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새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 때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아야 하고 계약직으로 먼저 채용하여 근무 중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이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첨부한 근로계약서에는 2024. 2. 8. 작성하여 근로종료일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라고 명시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도 2024. 12. 31.까지 단기계약 후 재계약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고 얘기한 점,
③ 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 신청 이후 수정한 근로계약서나,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한다는 사실 등은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의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음을 증명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 오인을 하였다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인 인정할 수 없다.2) 다음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전에 처분의 원인사실, 법적 근거 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지 않아 누락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른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에 의한 수익적 처분에 있어서 신청에 따른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처분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신청과 관련된 권익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장려금 신청에 대해 한 피청구인의 부지급결정을 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절차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