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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2. 17. 청구인에게 한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1024재결일자 2025-02-25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24. 10. 13. 22:51 OO공항에서 부당요금을 징수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4. 12. 17.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사건 당일 OO공항으로 가는 승객이 먼저 공항에 빨리 데려다주면 7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하였던 것으로, 이후 2024. 12. 27. 카카오택시 회사로부터 승객의 환불 요청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기존에 결제한 70,000원을 취소하고 실제 미터기 요금인 56,700원으로 결제 변경하였는바, 요금 결제 및 변경은 모두 승객의 자발적 요청과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신고인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진술서,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택시 이용 및 결제내역, 택시정보시스템 조회내역,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10. 13. A법인택시를 운행한 운수종사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4. 10. 14. 11:43 청구인의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였는데, 교통민원접수전에 기재된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신고인도 외국인이며 외국인 친구가 이용한 택시의 불편사항을 대신하여 신고함
○ 2024. 10. 13. 22:09경 B호텔에서 A택시 탑승, 22:51경 OO공항에서 하차함(신고인이 택시를 호출하여 OO인 친구를 태웠음)
○ 카카오택시로 확인되는 예상요금은 47,600원이었는데, 목적지 도착해서 실제 결제된 금액은 70,000원이었음
○ 기사에게 전화하니 OO인 승객이 빨리 가달라고 하여 70,000원을 받았다고 함. 이에 택시 부당요금 징수행위로 신고함다. 위 나항의 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피청구인이 작성한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24. 10. 17.자 청구인 진술서- 차가 너무 막혀있는 상황에서 OO공항 가는 승객을 모시고 운행(22:09 승차 22:51경 하차)하였고 미터기 요금은 대략 49,000원 정도에 톨게이트 비용 포함하면 52,200원 정도 나왔는데 손님이 비행기 시간을 맞춰줘서 고맙다며 70,000원으로 하라고 해서 감사하다고 함- OO로 복귀하는 도중 콜을 불러준 사람이 전화해 왜 70,000원 계산했냐고 해서 내린 손님이 빨리 와줘서 70,000원으로 하라고 했다고 하니 전화를 끊었음
○ 2024. 10. 18.자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조사내용- 미터기 요금보다 더 받은 것에 대해 신고인과 청구인의 의견이 일치하고 신고인은 외국인 친구가 한국말을 잘 못하고 요금을 더 준다고 한 적이 없다며 심의를 요청하여 정황상 위반사항으로 통보함라. 청구인은 2024. 10. 13. 22:09 OO도 OO시 소재 B호텔에서 승객을 태워 같은 날 22:51 목적지인 OO공항까지 운행하고 70,000원의 요금을 징수하였는데, 택시정보시스템에는 2024. 10. 13. 22:51 청구인의 영업내역으로 ‘22:51:40 승차, 22:51:40 하차, 영업거리 0m, 금액 70,000원’이 기록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24. 11. 2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4. 12. 1. 피청구인에게 승객의 자발적 요청에 따른 금액을 결제한 것으로서 부당요금 징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4. 12. 17.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OOOO시 교통지도단속 업무매뉴얼(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미터기 요금보다 더 받거나 덜 받는 행위’를 택시 부당요금 징수행위로 정하고 있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택시발전법 제16조,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제2호나목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 등을 받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자격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승객이 먼저 제안한 요금을 받은 것뿐이고 이후 실제 미터기 요금으로 변경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당요금 징수행위를 신고한 신고인은 청구인 택시에 탑승한 외국인 승객이 한국말을 잘 구사하지 못하며 요금을 더 준다고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해당 신고인이 외국인 승객을 대신하여 청구인 택시 호출, 요금 관련 문의, 부당요금 신고 등을 한 사실에 비추어 이러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승객이 먼저 제안한 요금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지침상 미터기 요금보다 더 받거나 덜 받는 행위를 택시 부당요금 징수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터기 요금과 다른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③ 청구인은 2024. 10. 13. 22:09 B호텔에서 승객을 태워 같은 날 22:51 목적지인 OO공항까지 운행하면서 미터기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임의로 요금을 정하여 징수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④ 청구인이 결제요금을 변경했다고 주장하는 시점(2024. 12. 27.)은 청구인의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된 이후인 점,
⑤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관계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