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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진폐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진폐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진폐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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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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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6. 8. 청구인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장해등급 제13급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라.

재결요지

사건명 진폐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사건번호 2025-13806재결일자 2025-11-11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71. 11. 4.부터 1993. 3. 31.까지 00탄광에서 전차배터리충전공, 전차기계수리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2024. 7. 17.자 진폐증 진단으로 장해등급 제13급 결정을 받고 2025. 5. 30. 피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접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분진 직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5. 6. 8.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이 수행한 전차배터리충전과 전차기계수리는 실질적으로 갱내에서 업무수행이 불가피하고, 피청구인은 전차배터리충전공에 대해 지하 갱도에서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분진환경에 종사하였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바 있다. 나. 또한 유사 직종인 궤도공 및 양수공에 대해서도 진폐예방법령 소정의 분진작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례가 있고, 진폐예방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 역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제6호에 규정된 분진작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24조, 제32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2조, 제16조, 별표 1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직업력 통합조회, 한국광해관리공단 확인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기원부,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00탄광(주)를 적용 사업장으로 하여 받은 2015. 7. 2.자 및 2023. 6. 7. 진폐증 진단에 따른 진폐정밀진단 결과에서 각각 정상 판정을 받았고, 같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4. 7. 17.자 진폐증 진단에 따라 2024. 10. 21.부터 2024. 10. 23.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장해등급이 제13급으로 결정되었다. 나. 직업력 통합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1. 11. 4.부터 1989. 7. 15.까지 00탄좌(주) 00광업소에서, 1989. 9. 4.부터 1993. 4. 1.까지 00탄광(주)에서 근무하였고, 직종은 모두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으로 되어 있다. 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018. 5. 24.자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9. 9. 4.부터 1993. 3. 31.까지 00탄광에서 ‘충전공’으로 근무하였고,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기원부(재해일 1990. 11. 2.)에 직종은 ‘전차수리원’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25. 5. 30. 피청구인에게 장해등급 13급에 대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5. 6. 2. 청구인에게 직업력 및 직접 분진작업 종사에 관한 자료로서 직종 및 사업장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표창장, 휴직계, 사고기록, 기술자격증 등)와 피청구인이 보내는 문답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바. 피청구인은 2025. 6. 8. 청구인에게 직접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진폐예방법령에 따른 분진 직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진폐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제4호), ‘분진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하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1.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2.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 3.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4.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5.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6.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2) 진폐예방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1.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 2.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3) 진폐예방법 제24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진폐재해위로금(제2호) 등과 같고(제1항), 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제3항 본문). 그리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법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나. 판 단진폐예방법산재보험법과 별개로 진폐예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분진사업장에 고용되어 분진작업을 담당하였던 근로자를 중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같은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분진작업을 담당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진폐예방법은 제2조제3호에서 ‘분진작업’을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으로 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는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분진작업의 대상을 ‘토석·암석 또는 광물’로 하여 작업 내용을 채굴(제1호), 절단·가공(제2호), 파쇄·선별(제3호), 적재·하역(제4호), 갱내 운반(제5호)으로 정하면서 제6호에서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1호 내지 제6호는 작업 대상을 ‘토석·암석 또는 광물’로 한정하고 있고, 그 중 제1호 내지 제4호는 작업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작업 내용의 성질상 광물 등을 직접 취급하여 작업 중 상시 분진 흡입을 피할 수 없는 작업 종류를 정하고 있으며, 제5호는 작업 장소를 ‘갱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6호의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는 갱내와 같은 정도로 광물성 분진이 산재한 장소로 해석되고,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은 작업 내용의 성질상 광물 등을 직접 취급하여 작업 중 상시 분진 흡입을 피할 수 없는 작업 종류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1971. 11. 4.부터 1993. 3. 31.까지 00탄광에서 전차배터리충전공, 전차기계수리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겠으나, 그 작업 내용이 광물을 절단, 채굴하거나 차에 싣거나 운반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위 작업이 갱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도,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각 호에서 규율하는 분진작업이 광물을 채굴, 가공하거나 운반하는 등 모두 직접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인 점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수행한 전차배터리충전공이나 전차기계수리원으로서의 작업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각 호에서 정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할 이유도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