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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8. 4. 청구인에게 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4529재결일자 2025-11-11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청구인은 00도 00시 00동 00번지 가동에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2025. 7. 25. 피청구인에게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의료폐기물의 이동동선과 거리, 00시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과포화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임시보관장소 설치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2025. 8.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서울 북부, 000, 00지역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을 수집하여 00도 00시에 있는 처리업체까지 왕복 약 400km를 소형차량으로 개별 운반하고 있는데, 운송비용의 증가, 장거리 운행으로 인한 운전자 피로 누적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임시보관장소 설치가 필요하고, 이는 폐기물 수집·운반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보관 남용이 아니다.
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765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검토사항은 ‘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등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적합한지 및 시·도별 1개소인지 여부’로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3. 피청구인 주장가. 이 사건 신청지와 가까운 곳에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소각)가 3개 있고, 청구인은 현재 이 중 1개소에서 소각 처리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임시보관장소 설치의 필요성이 없고,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는 것은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의 연장만 초래한다.
나. 이 사건 신청지를 관할하는 00시는 지역 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이 현저한 과포화 상태에 이르러 추가적인 수집·운반업 및 임시보관시설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고, 이러한 00시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4.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5조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31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 검토회신,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올바로) 폐기물 인계내역,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3. 1. 27.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영업대상 폐기물 : 의료폐기물)를 받고 병·의원 등으로부터 의료폐기물을 인수하여 처리업체에 인계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무실 소재지는 ‘00도 000시 00읍 00로 000, 나동 2층’이며, 보유 장비는 ‘냉장 탑차(4℃ 이하) 3대(2.6톤, 1톤, 0.9톤), 소독분무기 3식’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에 의료폐기물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2025. 6.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의 보완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2025. 7. 25. 다시 제출한 이 사건 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1) 설치예정지 : 00도 00시 00동 000-0 가동2) 보관량ㅇ 폐기물 종류 :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ㅇ 용적 / 무게 : 40㎥ / 6톤3) 폐기물처리 계통도의료폐기물을 수도권 내 의료기관에서 수집 → 임시보관시설에 보관 → 2일 이내로 위탁업체로 운반, 밀폐형 냉장탑차 1대(2.6톤)로 야간 일괄 운반※ 납품처(위탁처리업소) : ㈜00에너지(00도 00시 00면 소재)4) 임시보관시설의 필요성서울 북부, 000, 00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00도 00시까지 당일 운반할 경우 경제적 효율성 저하, 운송거리(왕복 400km)에 따른 교통사고 우려, 탄소배출 증가 등의 문제점이 있고, 청구인의 신청은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함다. 00시장이 2025. 8. 1.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 음 -1) 수도권 중부지역의 의료폐기물을 지역별로 모았다가 경기 00지역의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한 후 다시 남부지방인 00도 지역의 처리업체로 이동하는 경로이므로, 거리와 동선을 고려할 때 임시보관장소의 설치는 명백히 불필요함. 경기도권 의료폐기물 처리업체가 00, 00, 00시 등에 있고, 00도까지 폐기물을 이동하여 처리하기 위해 임시보관장소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2) 00시의 인구수 및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고려할 때 관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현저한 과포한 상태이므로 추가로 수집·운반업 및 임시보관장은 불필요함라.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에 대한 검토요령으로 폐기물의 종류 및 특성, 인근에 동일한 처리업체의 존재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임시보관장소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등이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폐기물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처리장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임시보관장소의 설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부적정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의료폐기물 처분업체(소각)가 다음과 같이 3곳이 있고, 청구인은 2025년 9월에 수집한 291건의 의료폐기물을 다음 중 00에너지000(주)로 운반하여 인계하였다.- 다 음 -1) 00에너지000(주) : 경기도 00군 00읍(약 17km 이격), 처리능력 일 84톤2) ㈜000코리아 : 경기도 00시 00면(약 42km 이격), 처리능력 일 24톤3) ㈜00의료환경 : 경기도 00시 00구 소재(약 109km 이격), 처리능력 일 81.6톤바. 00시의 2023년 의료폐기물 자체 발생량은 약 460톤이나 수집·운반량은 약 845톤으로 자체 발생량의 1.84배이고, 경기도 내 수집·운반업 1개소 당 평균 처리인구수가 약 15만명이나 00시는 4.6만명으로 경기도 평균 대비 약 3배 많은 업체가 영업 중이다.
사. 피청구인은 2025. 8. 4. 청구인에게 수도권 중부지역의 의료폐기물을 수집하여 경기 북부지역의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한 후 다시 남부지방인 충청도의 처리업체로 이동하는 동선과 거리, 00시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이 과포화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임시보관장소의 설치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등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르면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영 제7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운반하는 경우를 말하고(제1항),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당 시·도별로 1개소로 제한할 것, 임시보관장소에서 보관할 수 있는 허용량 및 기간은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 및 기간 이내(의료폐기물: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섭씨 4도 이하의 전용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 5일 이내, 그 밖의 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 다만 격리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보관시설과 무관하게 2일 이내)일 것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제3항),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계획서, 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임시보관장소의 설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제4항).
나. 판 단「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본문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은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다만 같은 호 단서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에만 폐기물을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 의료폐기물은 각종 바이러스, 세균 등에 감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폐기물 발생지인 병·의원 등에서 수거하여 당일 처리업체로 운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예외인 임시보관장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보관허용량 및 기간 등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의료폐기물의 특성, 인근에 처리업체의 존재 여부 등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서울 북부, 000, 00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수집하여 00시내의 이 사건 신청지로 운반하여 임시로 보관하였다가 주 2~3회 00도 00시에 소재한 처리업체로 운반하겠다는 것인데, 이 사건 신청지와 가까운 거리에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소각)가 3곳이나 있고, 청구인은 그 중 1곳(이 사건 신청지와 약 17km 이격)에 2025년 9월 중 수집한 291건의 의료폐기물을 운반하여 처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임시보관장소의 설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00시의 2023년 의료폐기물 자체 발생량 대비 수집·운반량이 1.84배나 되고, 인구 대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수가 도내 평균의 약 3배에 달하여 00시장은 관내에 의료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추가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